
베트남 부동산사업법(개정안) 보완 의견 제출 과정에서 호찌민시 부동산협회(HoREA)가 사무실·관광·숙박 목적의 건축물로 분류되는 부동산 유형 전반에 대한 통합 규정 신설을 공식 제안했다.
HoREA에 따르면, 이 유형의 부동산은 2006년 부동산사업법 시행 이후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해 2015~2019년 폭발적인 공급 증가를 기록했다. 그러나 관련 투자·사업 활동을 규율하는 완비된 법적 기준은 여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HoREA는 베트남 부동산중개협회 자료를 인용해, 2022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전국에서 관광 콘도미니엄 2만4,767채와 관광 빌라·타운하우스 1만771채 등 총 3만5,538개의 신규 상품이 공급됐다고 밝혔다. 이전에 형성된 공급량까지 합산하면 해당 유형의 총 상품 수는 약 14만6,438개에 달하며, 하노이(Hà Nội)와 호찌민(Hồ Chí Minh)의 오피스텔(officetel) 1만여 개는 별도다.
2007~2020년 개발된 다수 프로젝트에서는 토지 사용권, 소유권 증서 발급, 자금 조달, 수익 보장 약정 등 여러 문제가 불거졌다. 관련 규정이 부재하거나 적용 방식이 일관되지 않은 데 따른 결과다.
기존 프로젝트 현안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에는 새로운 형태의 사업 모델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 HoREA는 법령이 콘도텔·관광 빌라·오피스텔·관광 타운하우스 등 개별 상품명을 일일이 열거하는 방식으로는 현실 변화를 적시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협회는 개정안에서 각 유형을 개별 나열하는 대신 ‘사무실·관광·숙박 목적의 건축물’로 통합 정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 방식을 채택하면 팜스테이(farmstay), 소규모 레지던스, 슬립박스(sleep box) 등 새로운 형태의 숙박형 부동산 상품도 별도 법 개정 없이 포괄적으로 규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