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찌민시 관내 약 70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사립 중·고등학교가 법적 요건 미비 및 무허가 운영으로 교육 활동 중단 처분을 받은 가운데, 현지 교육 당국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긴급 전학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이 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호찌민시 교육훈련국은 화센(Hoa Sen) 중·고등학교의 각 캠퍼스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법적·행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탕년푸(Tăng Nhơn Phú) 동에 위치한 본교는 2026-2027 학년도 신입생 모집 정원을 배정받지 못했음에도 모집을 진행했으며, 하노이 고속도로 제2캠퍼스는 토지 사용권 및 임대 계약 관련 법적 서류를 증명하지 못해 지난 8월 22일 자로 모든 모집 및 교육 활동 중단 명령을 받았다. 또한 투득(Thủ Đức) 동의 보반응안(Võ Văn Ngân) 캠퍼스 역시 허가 없이 장소를 이전해 운영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찌민시 교육훈련국은 2026-2027 학년도 개학을 앞두고 학생들의 학습이 중단되지 않도록 거주지와 가까운 인근 학교를 중심으로 전학 배치를 추진 중이다. 특히 규정을 위반해 모집된 6학년과 10학년 신입생을 우선 배치하고, 제2캠퍼스에서 이미 수납한 수수료는 전액 환불하도록 학교 측에 명령했다. 시 교육 당국은 학부모를 위한 핫라인과 전담 상담 창구를 운영해 전학 절차를 지원하는 한편, 관할 경찰 및 지자체와 협력해 학교 측의 지침 준수 여부를 감독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