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허베이성(Hà Bắc) 장자커우(Trương Gia Khẩu)시 캉바오(Khang Bảo)현 당국은 지난 8월 22일 현지 일부 상인들이 장거리 운송 과정에서 배추를 오래 신선하게 보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배추 줄기를 공업용 포름알데히드 용액에 침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현재 해당 사건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포름알데히드는 중국 식품 제조·가공 관련 규정에서 절대적으로 금지된 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포름알데히드를 인체 발암성이 확실한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통상 섬유 염색, 소독, 방부 처리 등 산업 분야에서 사용된다.
중국 당국은 2009년 식품안전법을 제정한 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쳐 역대 가장 엄격한 수준의 법규를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유사한 사건이 14년간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2012년에도 산둥성 칭저우(Thanh Châu)의 상인들이 배추 신선도 유지를 위해 포름알데히드 용액을 분무한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또한 광저우(Quảng Châu)에서도 해당 화학물질이 검출된 배추 120톤 이상이 압수된 사례가 있었다.
이번 사건은 포름알데히드가 정기 검사 항목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공급망 관리 주체 간 업무가 중복·혼선되고 있다는 점이 맞물려 일부 상인들이 유해 화학물질을 악용할 여지를 만들어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베트남뉴스 등 외신도 중국발 식품 안전 문제로 이번 사태를 주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