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에서 일하는 베트남 근로자가 계약 기간 만료 후 귀국하지 않고 불법 체류할 경우 최대 1억 동(약 54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해외 파견 근로자와 관련 단체 및 개인의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시행령(Nghị định 283)을 제정해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근로 또는 직업 훈련 계약이 끝난 후 강요나 협박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고 불법 체류하는 근로자에게는 8,000만~1억 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읍·면·동 인민위원회(UBND cấp xã)의 계약 등록 확인서 없이 해외로 출국해 일하는 경우에도 500만~1,0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외 인력 송출 자격이 없는 단체나 개인이 불법으로 광고, 상담, 모집, 금품 수수를 하거나 근로자의 불법 체류를 유도 및 알선하는 행위, 허가서를 위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8,000만~1억 동의 벌금이 적용된다. 아울러 인력 송출 업체 지사가 본사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위임 기간 외에 근로자를 해외로 보낸 경우 해당 기관에는 1억 8,000만~2억 동의 벌금이 부과되며, 부당하게 수수한 금액과 이자를 근로자에게 전액 환불해야 한다.
현재 약 86만 명의 베트남 근로자가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근무하며 연간 65억~70억 달러의 송금액을 본국으로 보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베트남의 최대 인력 수출 국가는 일본, 대만, 한국 등 3개국이다. 전체 출국 근로자 중 단순 노무직이나 단기 훈련 수료자가 85~90%를 차지하며 전문 기술 인력은 10~15% 수준으로, 주로 제조업, 가공업, 건설업, 기계, 농업, 어업 및 가사 도우미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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