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6세의 싱가포르인 Mohamed Anim Atam은 변호인 없이 8월 21일 조호르바루 치안법원에서 A. Shaarmini 판사 앞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했다고 말레이시아 국영통신 베르나마(Bernama)가 보도했다.
법원은 그가 체포된 날인 8월 18일부터 징역 형기를 기산하도록 명령했으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3개월 추가 구금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혐의는 말레이시아 형법 제298조에 근거해 적용됐다. 해당 조항은 타인의 종교적 감정을 해칠 의도로 이슬람을 모욕하는 발언을 고의로 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혹은 병과 처분이 가능하다고 더스타(The Star)가 전했다.
범행은 7월 30일 오후 5시경 조호르바루 중심부의 잘란툰라작(Jalan Tun Razak)에서 잘란멜드럼(Jalan Meldrum)으로 이동하는 차량 호출 서비스 차 안에서 발생했다. Mohamed Anim은 탑승객 신분으로 쿠란(Quran)의 내용이 자비심이 없고 살인에만 관심이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레이메일(Malay Mail)이 법정에 제출된 사실관계를 인용해 보도했다.
운전기사 Muhamad Danial Haikal Nadzahakim(29)은 이 발언을 우연히 듣고 대화를 녹음한 뒤, 2분 20초 분량의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업로드했다. 영상 속에서 운전기사는 자신이 무슬림임을 밝히고 탑승객의 종교 묘사에 반박하며, 차에서 내리게 하겠다고 경고하는 장면이 담겼다고 마더십(Mothership)이 전했다.
탑승객은 사과 후 도로변에서 하차했으며, 해당 영상은 빠르게 확산됐다. 경찰 신고는 7월 31일 접수됐다.
Mohamed Anim은 8월 18일 오후 4시 15분경 싱가포르로 이어지는 코즈웨이(Causeway)의 조호르바루 측 세관·출입국 복합시설인 부킷차가르(Bukit Chagar)의 술탄이스칸다르 빌딩(Sultan Iskandar Building)에서 체포됐다. 조호르바루 남부 경찰서 형사수사대 소속 경찰관들이 체포를 집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