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병역 기피 5대 유형 명시… 신체검사·입영 거부 등 처벌 강화

베트남, 병역 기피 5대 유형 명시… 신체검사·입영 거부 등 처벌 강화

씬짜오베트남 편집부 번역·정리
출처: VnExpress VN
날짜: 2026. 8. 23.

베트남 국회가 병역 등록 및 신체검사, 입영, 예비군 훈련 거부 등 5가지 행위를 병역 기피로 명확히 규정하고 처벌 근거를 강화한 국방 관련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이 2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국회는 23일 오후 회의를 열고 군사 및 국방 관련 9개 법률의 일부 조항을 수정·보충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법률은 오는 9월 1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새 법률에 따라 병역 기피로 간주되는 5가지 행위는 병역 등록 명령 불응, 신체검사 예비선발(초선) 불응, 신체검사 불응, 입영 명령 불응, 예비군의 동원 준비태세 점검 및 훈련·연습 집결 명령 불응 등이다. 이에 따라 병역 의무자가 통보를 받고도 등록이나 신체검사, 입영에 응하지 않는 경우 모두 병역 기피로 처벌받게 된다. 또한 개정안은 병역 등록 및 신체검사 과정에서 부정이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하도록 명시했다.

베트남 정부는 읍·면·동 단체에서 실시하는 예비선발 신체검사가 매년 신병 모집의 핵심 단계인 만큼, 예비선발 불응 및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해 형법 등 관련 법령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풀뿌리 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읍·면·동 군지휘부의 정치위원을 정규군 장교로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판 번 지앙(Phan Văn Giang)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현장 설명에서 읍·면·동 지역이 전시 및 비상사태 시 통합 지휘의 기초가 되는 만큼 지방 군사 조직의 체계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또한 읍·면·동 군지휘관의 최고 복무 연령을 예비역 장교 계급별 연령 기준에 맞춰 위관급 53세, 소좌(소령) 55세, 중좌(중령) 57세, 상좌(상령) 59세, 대좌(대령) 61세, 장성급 63세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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