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의 지시를 받고 2022년 대만 지방선거와 2024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만 내 중국 본토 출신 배우자가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자유시보와 연합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대만 신베이시 지방법원은 전날 반침투법·은행법·형법 등 4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쉬춘잉 대만 신이주민발전협회 이사장 겸 중화양안(중국과 대만)혼인연맹 이사장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반침투법은 ‘외부 적대 세력’의 자금 지원이나 지시, 기부금 등을 받은 자가 선거에 개입하고자 집회를 개최하거나 공무원·의원에게 로비하는 행위, 공공질서를 유린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법률이다.
판결에 따르면 중국 본토 출신으로 대만인과 결혼한 쉬 이사장은 함께 기소된 중진밍 중화양안혼인협조촉진회 회장과 함께 중국에 포섭된 뒤, 중국 민정부 해협양안혼인센터 양원타오 주임과 상하이시위원회 조국통일 평화촉진위원회 쑨셴 부주임의 지시에 따라 2021년 5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중도 성향 제2야당 민중당의 선거 관련 동향을 중국 측에 수시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쉬 이사장은 민중당 커원저 대선 후보와 황산산 타이베이시장 후보의 당선을 위해 활동하는 한편, 자신의 비례대표 입법위원(국회의원) 당선을 위해서도 힘을 모았다.
아울러 쑨셴 부주임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대만 내정부 이민서(출입국관리서)에 제출함으로써 쑨 부주임이 지난해 10월 10일간의 일정으로 대만을 방문하도록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
쉬 이사장은 대만 내 중국인 배우자 관련 단체 대표들의 정치적 참여 현황을 수집해 보고하는 동시에, 중국인 배우자들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고 다양한 공직 진출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중국인 배우자들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대만 내 불법 지하 환전 조직을 통해 2,456만여 대만달러(약 10억7,000만 원)를 중국에 송금하고, 수수료로 21만여 대만달러(약 922만 원)를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