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정부가 경기 부양과 물가 안정을 위해 부가가치세 인하 및 석유류 세제 혜택 등 주요 세금 감면 조치를 연말까지 이어간다.
3일 베트남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응우옌득찌 베트남 재무부 차관은 이날 오후 열린 7월 정부 정례 브리핑에서 2026년도 세금 및 수수료 면제·감면·납부 유예 정책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찌 차관은 부가가치세 10%가 적용되는 상품 및 서비스군에 대한 2% 부가가치세 인하(8% 적용) 조치를 오는 12월 31일까지 계속 적용한다고 밝혔다. 농지 사용세 면제 조치는 오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된다.
아울러 기업과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개인소득세의 납부 기한 연장을 지속하는 한편, 46개 수수료 항목에 대한 면제 및 감면 혜택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 적용된다.
물가와 경제 전반에 영향이 큰 석유류 품목에 대한 세제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재무부는 석유 및 석유 생산 원료에 대한 우대 수입세율(MFN)을 0%로 인하하는 조치를 3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적용 중이다. 또한 유가에 구성되는 환경보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 주요 세목을 0%로 인하하는 조치를 3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행한 데 이어, 석유 및 원료에 대한 환경보호세 0동 적용 및 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오는 9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중동 지역 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함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석유류 가격 안정을 위해 국가 재정에서 8조 동(VND)을 석유가격안정기금에 선제적으로 투입해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했다. 찌 차관은 현재 산업통상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거시경제 및 물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가격·세금·수수료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