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자신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조 의장은 해당 발언이 개헌은 정치 주체 간 합의와 국민의 선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논의 대상 아냐”…발언 논란 유감 표명

씬짜오베트남 편집부 번역·정리
출처: Yonhap Main
날짜: 2026. 7. 29.

조정식 국회의장은 29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자신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재차 해명했다.

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헌법 제128조 2항의 내용은 존중돼야 하고, 향후 이뤄질 개헌 논의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그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기자 간담회에서 답변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해 개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치 주체 간 합의와 국민의 선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취지의 기본 절차를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켜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 가능하고 국민이 찬성하는 개헌 주제들을 중심으로 개헌을 추진해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의장은 전날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야권에서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 개헌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질문에 “권력 구조 개편 관계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등은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대답했다.

이를 두고 보수 야권 등을 중심으로 “헌법 정신을 거스른 연임 개헌 추진이 진정한 내란” 등과 같은 비판이 쏟아졌다.

장현주 의장실 공보수석도 전날 오후 별도 브리핑에서 “조 의장이 헌법 제128조 2항 규정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조 의장의 답변은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의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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