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항공기·부품 232조 조사 완료…즉각 관세 부과 않기로

미국, 항공기·부품 232조 조사 완료…즉각 관세 부과 않기로

씬짜오베트남 편집부 번역·정리
출처: Yonhap Main
날짜: 2026. 7. 10.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민간 항공기와 제트 엔진, 관련 부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즉각적인 관세 부과는 보류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령을 통해 상무부와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해당 품목과 관련해 상대국과 협정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지시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철강·알루미늄 등에 이미 관세를 부과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항공 분야로 조사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조치는 즉각적인 관세 부과 대신 외교적 협상을 통한 해결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해석된다. 항공기 및 관련 부품은 글로벌 공급망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섣불리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 내 항공 산업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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