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불륜 묵인’ 50대 남성, 내연남 살해에 중형… ‘군용무기’ 혐의 추가

'아내 불륜 묵인' 50대 남성, 내연남 살해에 중형… '군용무기' 혐의 추가

출처: VnExpress VN
날짜: 2026. 3. 25.

아내와 이웃집 남성의 내연 관계를 알고도 한때 이를 묵인했던 50대 남성이 결국 질투를 이기지 못하고 내연남을 살해해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노이 인민법원은 살인 및 군용무기 불법 사용 혐의로 기소된 응우옌 반 타잉(55) 피고인에게 합산 형량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하노이 동아잉(Dong Anh) 지역에서 시장 점포를 운영하던 타잉 피고인은 지난해 10월부터 자신의 아내와 옆집 이발소 주인 쭝 씨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아챘다. 처음에는 이를 금지했으나, 자신의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아내의 외도를 일정 부분 묵인하며 “한계를 지키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의 만남이 잦아지자 분노를 참지 못한 피고인은 지난 2025년 4월 시장 점포에서 함께 있던 두 사람을 급습했다. 그는 점포에 있던 칼을 휘둘러 쭝 씨를 추격한 뒤 두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피고인에게 살인죄 외에도 ‘군용무기 불법 사용’ 혐의가 적용됐다는 것이다. 수사 당국은 범행에 사용된 길이 33.6cm의 마체테(정글도)를 2025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살상력이 높은 군용무기’로 분류했다. 베트남 무기관리법에 따르면 특정 규격을 갖춘 날카로운 칼은 군인, 경찰, 해안경비대 등 지정된 기관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인의 사용은 엄격히 금지된다. 피고인은 이 칼로 인명을 살상함에 따라 해당 법령에 의거해 추가 형량을 선고받았다.

한편 법원은 피고인의 아내가 쭝 씨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었으나 실제로 부부처럼 동거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일처다부제 원칙 위반 혐의로는 기소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으며, 유가족에 대한 배상 명령과 함께 장기 복역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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