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예외 없다”… 베트남 경찰, 설 당일 오전 10시부터 음주운전 전국 일제 단속

출처: Cafef
날짜: 2026. 2. 16.

병오년(2026년) 설(뗏)을 맞아 베트남 공안부 교통경찰국이 명절 당일부터 강력한 음주운전 단속을 예고하며 도로 위 안전 확보에 나섰다.

16일 현지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교통경찰은 설 당일인 17일 오전 10시부터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설날이라고 해서 단속을 피하거나 예외를 두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이번 단속은 설 연휴 기간(2월 14일~22일) 동안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인 음주 및 약물 운전, 과속, 차선 위반 등을 근절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하노이와 호찌민시 등 대도시 진입로와 국도 1호선 전 구간(랑선~까마우)에 가용 인력을 24시간 배치해 4교대로 집중 순찰을 진행한다.

경찰은 잠복 근무와 공개 단속을 병행하는 것은 물론, 최근 도입된 인공지능(AI) 카메라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위반 차량을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오토바이 통행량이 많은 구간에서는 대형 트럭의 통행을 시간대별로 제한하고, 필요시 전용 순찰차로 오토바이 대열을 안전하게 유도할 계획이다.

2026년부터 적용되는 신규 규정(Nghi dinh 168/2024/ND-CP)에 따라 처벌 수위도 한층 강화됐다.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승용차는 최대 4,000만 동(약 215만 원), 오토바이는 최대 1,000만 동(약 54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벌금과 별개로 운전면허 점수 차감 또는 최장 24개월의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할 경우 가장 높은 수위의 처벌이 즉시 적용된다.

교통경찰국 관계자는 “즐거운 명절이 비극으로 변하지 않도록 술을 마신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베트남 당국은 이번 설 연휴가 끝난 후에도 24일까지 이틀간 특별 단속 기간을 연장해 귀경길 안전을 책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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