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 체류하며 필로폰 약 2㎏을 은닉한 30대 라오스 국적자가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허성규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일대에서 마약 유통 범죄에 가담하며 이른바 ‘드라퍼'(배달책) 역할을 하던 중 소량의 필로폰(약 0.22g)을 한 폐타이어 업체 앞에 숨겼다가 수사 당국에 붙잡혔다.
긴급 체포돼 검찰에 송치된 A씨는 수사 검사가 필로폰 출처와 여죄를 추궁하자 자신이 머무는 회사 기숙사에 마약이 더 있다고 털어놓았다.
검찰은 A씨 회사 기숙사 서랍에서 필로폰 2㎏이 소분된 비닐봉지를 찾아냈다.
이는 6만5천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검찰 관계자는 “초임 검사의 꼼꼼한 수사로 대량의 마약이 유통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압수한 필로폰의 출처 등에 대해서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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