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공항서 베트남인 돼지고기 제품 반입 적발…탐지견 활약

태국 수완나품 공항, 베트남인 소지품서 돼지고기 적발

출처: VnExpress VN
날짜: 2025. 12. 25.

 

태국 공항에서 경찰견이 베트남 승객의 여행 가방에서 돼지고기 제품을 적발했다.

25일 태국 축산개발국(Department of Livestock Development)에 따르면 지난 16일 방콕 수완나품(Suvarnabhumi) 공항에서 검역대와 탐지견이 돼지 소시지, 양념 돼지고기, 다진 돼지고기 등 각종 돼지고기 제품이 든 여행 가방을 발견했다.

이들 제품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한 규정에 따라 태국 반입이 금지된다. 압수된 제품은 모두 규정에 따라 처리됐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태국인들이 관심을 보였다. 일부는 관광객들에게 입국 시 허용되는 식품 종류를 주의 깊게 확인해 무거운 벌금을 피하라고 경고했다. 다른 이들은 탐지견들이 소시지로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제안했다.

태국 규정에 따르면 승객은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 제품을 국내로 반입할 수 없다. 이 규정은 동물질병예방법(Animal Disease Prevention Act)에 따라 시행되며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위험한 질병 확산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금지 품목에는 신선 및 냉동 돼지고기, 햄, 소시지, 베이컨, 파테 같은 가공품이 포함된다.

위반 시 승객은 모든 물품을 압수당하고 최대 20만 바트(약 1억7000만동) 벌금 또는 최대 2년 징역, 또는 둘 다 처할 수 있다. 국제공항에서 태국은 동물성 제품을 탐지하기 위해 탐지견을 배치하고 있다.

베트남인이 불법 식품 반입으로 태국에서 여행 가방을 검사받은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 2022년 수완나품 공항의 검역견도 하노이(Hanoi)발 승객의 여행 가방에서 베트남 돼지 소시지 9kg을 적발했다.

당국은 위반 사례의 대부분이 아시아 관광객들이 소비나 거래를 위해 육류 제품을 반입하는 경우라고 밝혔다. 이들 제품은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조류독감을 포함한 위험한 병원균이나 신종 감염병을 옮길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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