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0백 만 동에서 3억 동의 매출에 대한 세금 계산 방법
12월 10일 오전, 국회는 개인소득세를 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사업자와 관련된 중요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법에 따르면, 연 매출이 500백 만 동 이하인 개인 사업자는 개인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연 매출이 500백 만 동을 초과하는 개인 사업자의 소득세는 과세 소득에 세율을 곱한 것으로 결정된다. 이 경우 과세 소득은 판매된 상품 및 서비스의 매출에서 관련 비용을 제하여 산출된다.
구체적으로, 연 매출이 500백 만 동에서 3억 동인 경우, 세율은 15%이다. 3억 동을 초과하고 50억 동까지는 17%, 50억 동을 초과하면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특히, 500백 만 동에서 3억 동 매출의 사업자는 과세 소득에 대한 세율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
세액은 500백 만 동을 초과하는 매출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이는 현행 매출 기반 세금 계산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다.
각 분야 및 산업에 따른 세율은 아래와 같다:
- 상품 유통 및 공급: 5%
- 서비스 및 건축(자재 포함하지 않는 경우): 2% (부동산 임대, 보험 대리점, 복권 대리점, 다중 판매 대리점의 경우 5%)
- 제조 및 운송, 자재 포함 건축: 1.5%
- 정보 콘텐츠 제공(오락, 게임, 디지털 영화, 음악 등): 5%
- 개인 부동산 임대: 5%
- 기타 사업 활동: 1%
법은 또한 5조 25항의 부가가치세 조항을 개정하여 사업자 및 개인의 과세 면제 매출 한도를 2억 동에서 5억 동으로 상향 조정했다.
따라서, 연 매출 500백 만 동 이하인 사업자는 개인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모두 면제된다.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업 소득, 임금 소득에 대한 규정은 2026년 세금 평가 기간부터 적용된다.
연 매출 1억 동 임대 사업자의 세금은 500만 동이다
많은 세무 전문가들은 세액 계산 방식이 제출되는 입력 및 출력 요소에 대한 높은 요구를 필요로 하며, 많은 사업자들이 이 부분에서 여전히 혼란스러워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500백 만 동에서 3억 동 매출의 대부분 사업자에게는 현행 매출 기준의 세액 계산이 더욱 적합하다는 의견이다.
세액 계산 방식의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다:
사업자가 연 매출 1억 동이며 비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500백 만 동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개인소득세를 0.5%의 세율로 납부하면 된다. 이 경우의 개인소득세는 (1억 동 – 500백 만 동) 곱하기 0.5%로, 연간 25만 동이 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1%로, 이 경우의 부가가치세는 (1억 동 – 500백 만 동) 곱하기 1%로, 연간 50만 동이 된다.
따라서, 총 부가가치세와 개인소득세 합계는 연간 75만 동이 된다.
임대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와 개인소득세의 세율 모두 5%이다. 연매출이 1억 동이라면, 이 경우는 (1억 동 – 500백 만 동) 곱하기 5%로 25만 동이 된다.
결론적으로, 연 매출 1억 동임대 사업자는 총 50만 동의 부가가치세와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법안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사업자에 대한 면세 한도를 500백 만 동으로 상향 조정한 점이다. 이는 사업자들이 내는 세금에 큰 진전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많은 사업자들은 세무 당국이 재고 관리, 세금 신고, 회계 기록 간소화와 같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여전히 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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