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투티엠 스마트시티 ‘좌초’…베트남국회 ”기업 신뢰훼손 우려,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 마이 경제위원장 “심각한 사안, 담당자 주도적 권한 확대 필요”

롯데의 베트남 호치민 투티엠 에코 스마트시티 조감도. 롯데가 8년간 진행해 온 10억달러 규모 베트남 호치민 투티엠신도시 에코 스마트시티 사업이 현지 당국의 지지부진한 행정 절차로 인해 결국 무산된 가운데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베트남 국회에서 제기됐다. (사진=롯데그룹)

롯데가 8년간 진행해 온 10억달러 규모 호찌민 투티엠신도시(Thu Thiem) 에코 스마트시티 사업이 현지 당국의 지지부진한 행정 절차로 인해 결국 무산된 가운데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베트남 국회에서 제기됐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3일 보도했다. 

베트남 국회 경제재정위원회의 판 반 마이(Phan Van Mai) 위원장은 22일 열린 상임위원회 회의 중 절약 및 낭비 방지법 초안에 대한 논평에서 롯데의 호치민 투티엠 에코 스마트시티 사업 철수 언급하며 “초안은 기관장이나 부서 담당자에게 주도적 권한을 부여하는 데 있어 충분히 개방적이지 못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절약 및 낭비 방지법은 정책이나 공공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낭비 행위와 위반 사항을 각 9개로 그룹화해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해당 법령에 각 기관과 단체, 부서 책임자 및 관련자에 대한 낭비 또는 위반 행위, 그에 따른 제재 조치를 세부적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마이 위원장은 “해당 사업의 경우, 토지 감정 평가와 토지 사용료는 오래전부터 결정된 사안이나, 사업 시행이 지연되며 롯데는 수천억동의 연체료를 지불해야 했다”며 “롯데는 사업 지연에 따른 연체료가 회사의 귀책이 아니라고 판단했기에 계약을 종료하고 토지를 반환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해당 사업의 부지가 반환된다는 것은 수년간 부지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과 같은 뜻으로, 이 또한 낭비”라며 “더 나아가 기업 환경과 투자자 신뢰에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유관 당국과 담당자들에게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롯데의 투티엠 에코 스마트시티는 투티엠신도시 2A구역 7.4헥타르(7.4만㎡) 부지에 지하 5층·지상 60층 높이 쇼핑몰과 오피스, 호텔, 아파트 및 레지던스 등 11개동 건설을 골자로 한 약 10억달러 규모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당시 투티엠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많은 기대를 모은 바 있다.

롯데는 2017년 7월 호치민시 인민위원회와 본 사업에 대한 시행 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9월 기공식을 개최했으나, 이후 여러 법률적 문제에 부딪히며 계획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호찌민시는 지난 7월 에코 스마트시티 부지 가격을 16조1900억동(6억4060만여달러)으로 확정 발표했다. 통상 투자금 납부 이후 1년 내 마무리되는 토지 감정 평가가 7년여 끝에 마무리된 것으로, 토지 사용료 또한 사업 추진 당시보다 10배 가량 크게 불어났다.

롯데는 사업 재개를 위해 △그룹 계열사 간 지분율 조정 허용 △외부 자본 유치 △재정 부담 조정 △토지 사용료 납부 기한 연장 등 법적 장애물 해소를 당국에 반복적으로 요청해왔으나, 호치민시가 2017년 사업 조건을 그대로 유지한 채, 토지 사용료는 올해 기준으로 납부할 것을 통지해오자 결국 투자 철회를 결정했다.

롯데 사례 외 부 홍 탄(Vu Hong Thnah) 국회부의장은 “과거 고속도로 투자 사례의 경우, 2차선인 도로도 있고, 비상차로가 없는 곳도 있었고, 결국 이러한 도로들은 교통사고 다발로 추후 보수와 개선이 필요했다”며 절약과 낭비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과정은 초기 투자보다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며 절약과 낭비의 경계를 구분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며 이 외 새로운 정책이나 시범 제도 도입 등 시행 과정에서 객관적 위험에 대한 법률 위반, 책임감 결여로 인한 낭비를 초래한 경우를 구분하는 내용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 부의장은 “사업 및 공사 지연은 사회적 비용과 기회 측면에서 낭비를 초래한다”며 “원칙은 옳지만 실현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절약 및 낭비 방지에 관한 법률 초안은 내달 정기국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인사이드비나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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