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간 시범사업 ‘초읽기’

호찌민시가 단기 임대가 가능한 아파트 목록을 작성해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4일 보도했다.
부이 쑤언 끄엉(Bui Xuan Cuong) 호찌민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아파트 건물 단기 임대 모델 관리 계획을 인민위원회 사무국을 통해 발표했다.
해당 계획에 따라 호찌민시는 단기 임대용 아파트 목록을 검토·작성함과 동시에 비복합 용도 아파트의 활용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시 건설국은 지역 공안과 하위 인민위원회와 협력을 통해 단기 임대 아파트 기준을 충족하는 아파트를 검토하고, 관련 목록을 공표할 예정이다.
일반 아파트의 경우, 건설국은 관광국과 협력을 통해 거주자의 안전과 보안을 보장하면서 경제(사업) 및 관광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내달 15일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건설국은 법무국과 협력을 통해 현행법 조항과 소방 관련 규정, 사업자 등록과 개인 및 법인 등에 대한 요건을 철저히 검토해 관광 숙박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합 용도 아파트에 대한 기준과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건설국은 지난달 오는 9월부터 1년간 아파트 단기 임대 시범 사업 추진 계획을 호치민시 인민위원회에 건의한 바 있다.
당시 건설국은 “아파트 단기 임대 시범 사업은 관광객과 단기 출장객의 수요 증가에 따라 인기를 얻고 있는 이러한 숙박 형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과 이를 통한 관리 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찌민시는 시범 사업 종료 후 영향 평가를 실시해 중앙 정부에 관련 법 수정·보완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관광국은 과학기술국 등 유관 부서와 협의를 통해 2027년까지 관광 숙박 분야 공유 경제 모델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호찌민시는 지난 3월 발표한 도시내 아파트 관리·사용에 대한 규정을 통해 일반 아파트에 대한 에어비앤비 등의 단기 임대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단기 임대와 일일 임대, 시간제 임대 등의 숙박업에 사용되는 아파트는 복합 용도 목적으로 건설된 관광용 아파트(콘도텔)로 제한된다.
해당 규정은 주로 에어비앤비 운영자와 아파트 소유주들로부터 큰 반발을 불러왔다.
호찌민시가 아파트 단기임대 금지 원칙을 재확인하자 부동산업계와 에어비앤비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단기 임대업이 아파트 투자자의 수익성 극대화와 관광산업 발전 촉진, 세수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전면 금지 보다는 명확한 규제 마련과 시범 사업 등을 통해 제도권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지기도 했다.
한동안 논란이 이어졌던 가운데 법무부는 지난 5월 호찌민시의 주거 이외 목적 사용을 금지한 주택법 규정에 대한 유권 해석 요청에 “2023년 주택법과 건설부는 아파트를 주거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에어비앤비 모델에 따른 아파트 단기 임대의 본질은 임차인이 주거목적으로 아파트를 사용하는 것”이라며 주택법상 단기 임대를 금지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며 사실상 합법적인 에어비앤비 운영을 위한 길을 열어 줬다.
인사이드비나 2025.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