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피해에 대해 정부의 배상 책임을 판결한 한국 법원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23일 보도했다. 팜 투 항(Pham Thu Hang)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이번 판결은 역사적 진실을 바르게 인식해야함과 동시에, 과거를 제쳐두고 미래를 위해 협력하자는 양국의 공동 정신이 실현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1부(부장판사 이중민·김소영·장창국)는 꽝남성(Quang Nam) 학살사건 피해자 응웬 티 탄(Nguyen Thi Thanh, 64)씨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정부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정부는 원고가 요구한 3000만100원을 배상하라”고 17일 판결한 바 있다. 항 대변인은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전쟁의 참상을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양국 발전과 함께 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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