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불법 계엄 선포 등 탄핵소추 인용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용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고 연합뉴스가 4일 긴급속보로 보도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만이며, 같은 달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는 111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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