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일, 오토바이 통행세 증액

100cm3 이상 오토바이 소유주, 연 15만동납부해야

11월 2일부터 오토바이 통행세가 인상된다. 관계당국의 설명에 따르면 재정부 133호 명령에 따라 배기량 100cm3 미만은 10만동, 100cm3 이상의 오토바이 소유주는 매년 15만동의 통행세(구 10만동)를 납부해야 하며, 거부할 경우 3배의 벌금을 내야한다.

즉, 매년 상반기에 오토바이를 취득한 자(소유주)는 매달 7월 1~31일까지 납부신고를 마쳐야 하고, 7월 1일~12월 31일 오토바이를 구매한 자는 다음해 1월 31일까지 세금을 완납하면 된다.

또한 납부된 금액의 10%~20%는 해당기관에서, 나머지는 국고에 귀속된다.
한편 관계전문가들의 설명에 의하면 도로주행하는 차량 외에 오토바이에 통행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난 2012년부터로, 당시 오토바이 소유주에 대해 연간 8만∼10만동을 일시불로 내도록 공표했으며, 징수통행세의 65%는 중앙기금으로 배정되어 전국 간선도로체계의 관리유지 재원으로, 나머지 35%는 지방기금으로 국도 등 지방도로 관리재원으로 각각 활용되어 왔다.

11/2, 베트남익스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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