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안 드림’ 취업사기 벌인 베트남 남성 2명에 징역 24년형

한국행 취업 사기를 벌인 베트남 남성 2명이 각각 징역 23년형, 24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베트남넷지가 13일 보도했다.

지난 9일 다낭시 인민법원이 하노이에 거주하는 꽝씨(41)와 민씨(44)를 사기 및 공문서 위조 혐의로 각각 23년, 2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베트남 전역에서 한국에서의 일자리를 원하는 150여 명에게 18억동(약 1억 314만원)이 넘는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꽝 씨와 민 씨는 지난 2021년 4월 초 “한국에 가면 한 달에 5000만동(약 286만원)이 넘는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는 허위 광고를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 베트남 전역에서 1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이들은 1인당 미화 8000달러~1만 1000달러(약 1478만원)를 받아 챙겼다.

당시 코로나19로 항공 운항이 어려워지자, 5성급 선박을 타고 다낭에서 한국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건강검진과 코로나19 검사 명목으로 1인당 500만동씩을 더 징수한 뒤 선박 승선료와 기타 비용으로 1인당 300달러를 또 추가로 징수했다.

이들은 다낭시의 한 호텔에 집결해 2021년 5월 13일에 출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모든 비용을 받아 챙긴 꽝 씨와 민 씨는 종적을 감췄다. 기존에 피해자들에게 제시했던 신분증과 기타 서류는 모두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약속 장소인 다낭시 호텔에서 이들을 기다렸던 피해자들은 나중에서야 사기를 당한 사실을 깨달았지만, 이미 꽝 씨와 민 씨와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이들은 신분을 감추고 베트남 내 여러 도시를 전전하며 도망쳤지만, 2021년 11월 중순경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베트남 전역에서 허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150여 명에게 18억 동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민 씨에게 사기죄 20년, 공문서 위조죄 4년의 총 24년형을 선고했고, 꽝 씨 또한 같은 혐의로 총 23년형을 선고했다.

베트남넷 20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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