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허가증 취득요건 완화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 전문노동자에 대한 노동허가증(giấy phép lao động) 취득요건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베트남 정부가 최근 발표한 비즈니스 환경개선에 관한 정부결의 47/NQ-CP에 따르면 그동안 필수 요건이었던 ‘대학졸업증명서와 전문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이라는 조건 가운데 전자가 없어도 노동허가증 취득이 가능해졌다.

또한 외국인 교사의 경우, 대학 졸업자격증과 현직교사라는 요건이 필수적이지만 실무경험은 없어도 된다. 단, 관계전문가들의 설명에 의하면 이번 결의가 정식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시행령 발효가 필요하다.

참고로 노동부가 지난 3월 10일 발효한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허가증 취득에 관한 규정 102/2013/ND-CP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가 전문가로서 베트남에서 일할 경우 대학졸업 증명서와 전문 실무 경험 5년 이상이 모두 필요했지만 그동안 외국인 고용자와 근로자들이 이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규정을 다소 완화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한바 있다.

8 /12, 베트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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