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세안데일리지는 8월 24일, 금년 독립기념일의 의미와 더불어, 노동 규정을 소개하는 기사를 게시했다. 기사에 따르면2019년 노동법 제112조 규정에 따라 근로자는 국경일(9월 2일) 직전 또는 직후에 2일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올해 9월 2일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목요일(9월 1일)부터 일요일(9월 4일)까지 연휴가 지속된다.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동안 휴일이 없는 기관 및 조직단체의 경우, 특정 계획에 따라 휴가 일정을 적절하게 조정하면 된다.
만약 근로자가 국경일 휴일인 9월 2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정상 근무 일당의 300%에 하루 일당의 100%를 더한 금액을 받게 된다.
예를들어 시간당 50,000동을 받는 직원의 경우 하루 일당은 8시간 근무에 400,000동이다. 이 직원이 9월2일 근무하게 되면 50,000동 x 8시간 x 300% = 1,200,000동(하루 일당의 300%)가 된다. 따라서 총 받게 되는 금액은 400,000동(하루일당) + 1,200,000동(하루 일당의 300%)=1,600,000동이다. 베트남의 계산법은 좀 복잡하다. 한국식으로 하자면 “9월2일 근무자에게 일당의 400%를 지불한다”라고 하는데, 베트남의 계산법은 쪼개기를 하여 “하루 일당은 그대로 지불하고, 휴일 근무 수당으로 일당의 300%를 더 지불한다”이다.
한편 한국의 광복적 사면처럼 베트남에서도 독립기념일날 대거로 범죄자 사면조치를 한다. 8월 22일 오후, 응우옌 쑤언 푹(Nguyễn Xuân Phúc) 주석은 3,000명 이상의 수감자 사면을 검토했다.
이러한 특별사면은 사회와 지역을 안정시키는 것이기에 향후 당국은 이와같은 사면이 더욱 더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세안데일리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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