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분류 의무화 추진

벌금 1,500~2,000만동 부과

호찌민시는 최근 2020년 이후 모든 유기물과 무기 폐기물 분 리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불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윙또안탕(Nguyen Toan Thang) 환경부장은 이에 대해, “11월 24일 발효되는 이 법규는 특정 가정과 기업들로 하여금 구분 된 쓰레기통에 라벨을 붙여 쓰레기를 분류( 유기 쓰레기, 재활 용 쓰레기, 기타 등 세 종류로 구분)하게 하며 ~2020년과 2020 년 이후 등 두 단계로 구분하여 폐기물 처리 로드맵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전단계의 경우 유연하게, 후단계에서는 좀 더 강제적으로 실행하게 되며 이를 어기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는 VND1,500-2,0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됨)
한편 호찌민시는 지난 1999년에 공식적으로 폐기물의 원천 분 류를 시작했으며, 2013년에는 1군 중심가에 쓰레기 분류 시범 을 위한200여 가구를 선정했지만 당시 주민 의식과 행동을 바 꾸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참고로 호찌민시는 현재 매일 9,000톤 의 고형 쓰레기를 방출하고 있으며 이를 처리하기 위해 매년1 억 7천만불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 (2020년에는 11,000톤 예상)

11/19 베트남익스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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