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파트 구매, 하늘에 별따기

 

– 외국인 소유제한법(25~30%)에 걸려
– 호찌민시 동부 고급아파트 상당수

호찌민시 동부(khu Đông TP HCM)지역 부동산전문가들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해 무렵부터 2군을 중심으로 호찌민시 동부지역 고급아파트 중 상당수가 외국인 소유제한법 상한선인 25~30%를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아파트 소유제한법에 의하면 외국인들은 단지내 아파트 가운데 25-30% 이상을 소유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그 결과 많은 외국인들이 더 이상 아파트를 소유하고 싶어도 이 법규에 걸려 더 이상 구매를 못해 추가 프로젝트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업자는 “현재 상황으로서는 이미 아파트를 구매한 외국인이 다른 외국인에게 팔지 않는 이상, 외국인이 아파트를 구매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남롱(Nam Long)부동산그룹의 윙수언광(Nguyễn Xuân Quang) 회장은 이같은 상황에 대해, “호찌민시 투팀 지하터널 근처 1군 지역 고급아파트의 경우, 지난 해 3/4분기 당시 소유기한이 50년 이내라는 단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수백여 명의 한국인 투자자들이 몰려든 바 있는데, 베트남에서 이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주된 이유는 한국, 일본, 싱가폴 등 여타 선진국들의 경우 금리가 3% 이내로 상당히 낮은 데다, 베트남은 홍콩, 싱가폴 등 이웃 나라들에 비해 고급아파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이다. 이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이 상당 부분 포화상태에 이른 아시아 여타지역에 비해 아직도 베트남 부동산 시장은 아직 초기상태인데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베트남 국내 수요자들에 비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베트남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8/6 베트남익스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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