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16일부터 베트남에서 하루 500만 동(5 triệu đồng) 이상의 금 거래 시 반드시 비현금 결제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 부총리 응우옌반탕(Nguyễn Văn Thắng)이 같은 날 서명한 정령 390호에 따른 조치로, 기존 정령 24호 및 정령 232호의 금 거래 관련 규정 일부를 개정한 것이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하루 누적 거래 금액이 500만 동 이상인 금 매매의 경우 계좌이체, QR코드 스캔, 은행카드, 전자지갑 등 비현금 결제 수단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해당 규정은 정령 서명일인 10월 16일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앞서 정령 232호는 하루 2,000만 동 이상의 금 거래에 대해 계좌를 통한 결제를 의무화한 바 있다. 이번 개정으로 비현금 결제 의무 기준액이 2,000만 동에서 500만 동으로 4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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