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낭 택시회사, 한국인 승객에게 부당요금 청구한 택시 운전사 해고

Hải Vân 택시회사는 승객에게 부당요금을 청구한 택시운전사를 해고했다.

지난 8월 4일 저녁 택시운전사 Giang씨는 다낭공항에서 An Thượng 26길까지 가는 한국인 여성 승객을 태웠다. 도착할 때 택시 미터기가 5만동의 요금을 표시하였으나 승객에게 70만 동으로 말하고 요금을 받았다. 8월 5일 오후 다낭시 교통사무소 Lê Văn Trung 소장에게 문자로 사건이 신고되었고 Lê Văn Trung 소장은 다낭택시협회에 사건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An Thượng 26길에 설치된 커메라를 통해 다낭택시협회는 한국인 승객을 운송한 택시회사를 밝혀 내고 택시 운전사를 쉽게 찾아냈다. Hải Vân 택시회사의 대표는 한국인 승객을 직접 만나서 사과하고 70만 동의 요금을 환불했다.

8월 7일에 Việt Đăng Khoa Đà Nẵng 주식회사(Hải Vân 택시브랜드의 소유자)는 관광객에게 부당요금을 청구한 Giang운전사의 해고를 결정했다. 게다가 Giang운전사는 회사 위신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되어 Hải Vân 택시회사측에 2백만동의 보상금을 지급해야만 했다.

8/7 노동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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