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News – 코참, 4개 챔버 실무회의 참석 ‘외국인 거주신고 및 규제 개선’ 공동 건의서 논의

임시거주증 소지자 재신고 면제·VNeID 직접 신고 요구…
국제회의 사전 승인제는 통지제 전환 요청

베트남한인상공인연합회(코참·회장 김년호)가 지난 15일 유럽상공회의소(EuroCham) 회의실에서 열린 베트남 내 4개 외국상공회의소 실무회의에 참석해, 베트남 정부에 낼 외국인 행정 규제 개선 공동 건의서를 검토했다. 회의에는 코참과 유럽상공회의소, 미국상공회의소(AmCham), 일본상공회의소가 참여했다.

코참에서는 정지훈 부회장(대외협력위원장)과 엄태림 대외협력위원회 대외교류분과장이 참석해 공안부와 외교부, 정부청사에 제출할 건의서의 세부 항목을 검토했다. 코참은 4개 상의 간 협력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과 미국, 유럽, 일본 각국 총영사관의 상무영사 등 외교·통상 담당자의 참여를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건의 대상은 외국인 임시거주 신고와 국제회의 관리 두 가지다. 외국인 임시거주 신고는 지난 6월 9일 공포된 공안부 시행규칙(87/2026/TT-BCA)이 근거 규정이다. 4개 상의는 임시거주증(TRC)을 가진 외국인이 베트남 국내 출장이나 여행을 다녀온 뒤 일선 공안이 요구하는 재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통일 지침을 마련할 것과, 임대인이 없는 상황에서도 국가 디지털 신원확인 앱(VNeID)으로 외국인이 직접 거주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국제회의 관리는 같은 날 공포된 총리 결정(30/2026/QĐ-TTg)이 대상이다. 정기 포럼이나 기술 워크숍에 적용되는 의무 사전 승인제를 서면 통지제로 바꾸고, 심사 기한을 기관 간 협의 10영업일과 일반 처리 5영업일로 줄이며, 기한 안에 답변이 없으면 승인된 것으로 보는 ‘묵시적 동의(Silence is consent)’ 원칙을 적용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정지훈 부회장은 “장기거주증을 소지한 외국 기업인과 전문가들이 국내 출장 후 매번 거주신고를 반복해야 하거나, 행정 절차 지연으로 국제 비즈니스 행사가 위축되는 문제는 우리 기업의 경영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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