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0월 1일 시행되는 도시개발법이 호찌민 부동산 개발 환경에 변화를 예고하는 가운데, 특히 주차 인프라 분야에서 획기적인 규제 완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 법은 제한된 부지 확보 난항, 높은 초기 투자비용, 장기간 자본 회수 기간 등 그간 주차장 사업의 발목을 잡아온 구조적 장애물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토지 임대료·지하공간 사용료 전면 면제
법 제39조에 따르면, 지하 및 입체 주차시설은 사업 전 기간에 걸쳐 토지 임대료와 지하공간 사용료를 전액 면제받는다. 또한 투자자는 프로젝트 전체 연면적의 최대 25%를 부대 서비스 용도로 활용해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금융 지원·첨단장비 수입 관세 혜택도 제공
사업자에게는 시 예산을 통한 이자율 지원과 함께, 해당 프로젝트에 직접 사용되는 첨단 장비에 대한 수입 관세 혜택도 부여된다. 투자 규모가 2조 동(약 7,700만 달러) 이상인 공공 주차 프로젝트의 경우, 전략적 투자자의 우선 투자 대상 목록에 등재돼 보다 폭넓은 인센티브를 적용받게 된다.
시 인민위원회, 부지 지정 및 가격 규제 권한 부여
법 제14조는 호찌민시 인민위원회에 주차 사업 부지 지정과 가격 규제 관련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9월 23일 공원 인근 도시철도 1호선 이용객 전용 주차장은 주말과 공휴일을 중심으로 만차 상태가 이어지는 등 도심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으로, 이번 법 시행이 해결책이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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