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보건부가 의료기기 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수입 가격 및 현지 판매가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자, 관련 기업들을 중심으로 영업비밀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이 1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보건부는 의료기기의 생산, 수입, 유통, 사용, 폐기에 이르는 전 수명주기 및 공급망을 관리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개정안에는 의료기기 사업자가 국가 보건 데이터베이스에 제품 고유 식별 코드, 유통·판매처 정보, 베트남 시장 내 수입가 및 판매가, 제품 상세 정보와 베트남어 사용 설명서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보건부 장관은 대상 품목과 이행 로드맵을 별도 고시할 예정이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기업 및 관련 단체들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주베트남 유럽상공회의소(EuroCham)는 수입 원가가 기업의 핵심 상업 비밀에 해당한다며 수입가 공개 요구 조항을 삭제해 줄 것을 건의했다. 베트남의료기기협회 역시 가격 데이터 구축 등 준비 작업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현실적인 단계별 로드맵 적용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베트남의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2021년 15억 2,200만 달러에서 2028년 28억 6,000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나, 첨단 기기를 중심으로 전체 수요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동안 독립적인 가격 참조 데이터베이스의 부재로 인해 다단계 매매를 거치며 가격이 부풀려지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최근 적발된 비엣미(Việt Mỹ) 의료투자합자회사 사건의 경우 싱가포르와 홍콩 등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뒤 의료기기 수입가를 인위적으로 뻥튀기하여 병원에 고가로 판매하다 수사 당국에 적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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