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에서 해외 유학을 사유로 병역을 연기하려면 거주지 읍·면·동(cấp xã) 군지휘부에 입영 연기 신청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베트남 국방부의 설명을 인용해 베트남 현지 언론이 1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국방부는 2025년 국내 대학에 입학해 병역을 연기했다가 2026년 9월 러시아 유학을 위해 자퇴 및 비자 발급 조치를 마친 19세 시민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국방부는 베트남 병역법 제41조 제1항 g호에 따라 정규 고등교육기관이나 전문대학 등의 정규 학위 과정에 재학 중인 시민은 해당 교육 과정 기간 동안 입영 연기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해외 유학으로 입영을 연기하고자 하는 공민은 입영 연기 신청서와 함께 입학 허가서, 비자 등 유학 관련 증빙 서류를 거주지 읍·면·동 군지휘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읍·면·동 병역위원회의 심의와 보고를 거쳐 성(省)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결정으로 최종 입영 연기 처리가 이루어진다.
한편 베트남 병역법상 기타 입영 연기 사유로는 신체검사 결과 현역 복무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노동 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인 부양가족을 홀로 부양하는 유일한 생계 유지자인 경우, 자연재해나 전염병 등으로 중대한 인명·재산 피해를 입은 가구 구성원인 경우 등이 해당한다. 또한 근로 능력이 61~80% 상실된 고엽제 피해자나 병사의 자녀 1인, 형제자매가 군 또는 경찰에 복무 중인 경우, 지정된 격오지 이주 가구, 법령에 따라 경제적 고난 지역으로 파견된 공무원 및 청년봉사단원 등도 입영 연기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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