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교육훈련부(Bộ GD-ĐT)가 학부모 대표위원회 기금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통칙(시행령) 초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검토했다고 밝혔다. 자발적 지원금 처리 방식이 이번 의견 수렴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논의된 쟁점으로 꼽혔다.
호찌민시·다낭·동나이(Đồng Nai)성·까마우(Cà Mau)성·하이퐁·Lai Châu성 등 다수 지방 교육청은 학부모 대표위원회의 자발적 지원 활동과 학교에 대한 수납금·후원금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학부모 대표위원회가 자금 모집·수납·관리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교육훈련부 초안 작성 담당 기관은 학부모 대표위원회의 활동 재원을 기금 형태로 조성하는 메커니즘을 더 이상 규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초안을 수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학부모 대표위원회 기금 자체를 폐지하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학부모 대표위원회가 학교 측의 각종 비용을 우회적으로 걷어들이는 통로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데 따른 것이다. 베트남 교육훈련부는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교육 현장에서의 변칙적 금전 징수 관행을 근절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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