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건설·주택 개발·부동산 사업 분야의 행정처벌에 관한 시행령이 오는 8월 26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며, 계약에 따른 대금 결제와 관련한 새로운 제재 조항이 추가됐다.
시행령 제66조에 따르면, 부동산 프로젝트 시행사나 부동산 사업·서비스 법인이 계약에 따른 대금을 은행 계좌이체 방식이 아닌 현금으로 수수할 경우 2억 4,000만~3억 동(240~300 million VND)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규정은 2023년 부동산 사업법을 구체화한 조치로, 부동산 거래 및 관련 서비스는 반드시 은행 계좌이체로 결제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문화했다. 다만 소규모 개인 부동산 사업자나 상업적 목적 없이 주택·토지를 매매·임대하는 개인은 현금 거래가 여전히 허용된다.
시행령 제77조는 자금세탁 방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조항도 신설했다. 부동산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개인이 의심 거래나 고액 거래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자료를 제출할 경우 4,000만~8,000만 동(40~80 million VND)의 과태료와 함께 영업정지 1~3개월의 추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베트남 부동산 규제 강화가 이른바 ‘이중 가격’ 거래 관행, 계약 외 금품 수수, 수익 은닉 행위를 억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부동산 사업의 자금 흐름 투명성을 높이고, 감독 당국의 거래 통제 능력 및 자금세탁 방지 효과를 강화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제339호 시행령은 법인·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체를 설립하지 않고 부동산 사업을 영위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도 1억 2,000만~1억 6,000만 동(120~160 million VND)으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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