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농업환경부는 각 성·시 인민위원회(UBND)에 토지 관련 서류의 반복 반려 관행을 즉각 중단하고, 민원을 방해하거나 이른바 ‘브로커(cò)’를 통한 서류를 우대하는 공무원을 엄중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조치는 주민들이 서류 보완을 여러 차례 요구받아 처리 기간이 장기화되는 반면, 수임인(受任人) 또는 브로커를 통해 접수된 서류는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민원이 잇따르면서 나왔다.
농업환경부의 요구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토지 서류의 접수 및 처리 절차를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서류가 미비하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접수 기관은 필요한 보완 사항 전체를 한 번에 안내해야 하며, 현행처럼 반복적으로 반려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서류가 처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담당 기관은 반드시 서면으로 답변하고 거부 이유와 법적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또한 기한을 초과해 처리된 서류에 대해서는 처리 부서가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사과하고, 관련 기관 및 개인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 평가·포상 또는 징계에 반영해야 한다.
농업환경부는 아울러 수임인을 통한 서류 접수 시 민법 및 토지법에서 정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각 지방은 위임 제도를 악용해 무허가 서비스업을 영위하거나 탈세하고, 행정 처리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사례를 적극 발굴·적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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