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 세계 75개국 출신 신청자를 대상으로 단행한 이민비자 발급 중단 조치에 대해 미국 연방법원이 법적 권한을 남용한 위법한 정책이라며 무효 판결을 내렸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이 2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의 자넷 바르가스(Jeannette Vargas) 판사는 21일(현지시간)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영사들의 이민비자 심사 권한을 제한함으로써 법적 권한을 초과했다고 판결했다. 바르가스 판사는 지난 1월 국무부가 발표한 비자 발급 중단 정책이 명백히 불법이며, 국무장관의 비자 심사 관여를 제한한 연방 이민법 규정에 위반된다고 지시했다.
이번 비자 발급 중단 조치의 대상에는 브라질, 콜롬비아, 우루과이 등 라틴아메리카 국가를 비롯해 보스니아, 알바니아 등 발칸반도 국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남아시아 국가와 아프리카, 중동, 카리브해 연안의 다수 국가가 포함됐다. 당시 국무부는 해당 국가 출신 신청자들이 미국 내 공적 부조(복지 혜택)에 의존할 위험이 높다는 점을 정지 이유로 내세웠다.
이번 소송은 이민자 권익 단체인 ‘카톨릭 법률 이민 네트워크’와 ‘아프리카 공동체 함께’를 비롯해 해당 국가 출신 가족을 보증하려는 미국 시민권자 및 비자 신청자들이 공동으로 제기했다. 현지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가 안보 강화를 명목으로 이민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조치가 인종 차별적 프로파일링과 두 번째 기회 박탈 등 인권 침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