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리 힌두교 전통 비하 영상 올린 스위스 관광객, 징역 1년 선고

발리 힌두교 전통 비하 영상 올린 스위스 관광객, 징역 1년 선고

씬짜오베트남 편집부 번역·정리
출처: Yonhap News
날짜: 2026. 8. 23.

세계적 관광지인 인도네시아 발리섬에서 힌두교 설날 전통을 비하하는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외국인 관광객이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았다.

AFP 통신과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현지 시간) 발리 덴파사르시 지방법원은 스위스인 26세 남성에게 온라인 혐오 발언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발리 주민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신앙심을 훼손했으며 대중의 분노를 유발했다”며 “피고인은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광객은 발리 힌두교 설날 ‘녀피’ 당일인 지난 3월 19일 통행금지 규정을 어기고 숙소 밖을 돌아다니며 전통을 모욕하는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려 처벌 대상이 됐다. 녀피는 힌두교 신년을 기념하는 ‘침묵의 날’로, 발리 주민과 방문객 모두 집이나 숙소 밖 외출이 금지된다.

그는 지난 2월 발리에 도착했을 당시 숙소 직원으로부터 녀피 관련 규정을 안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녀피 당일 올린 영상에서 숙소를 나와 해변으로 걸어가면서 규정을 어겼다고 자랑하듯 말했으며, 이 전통이 “미친 짓”(crazy)이라고 욕설하기도 했다. 소셜미디어 게시물에는 “엿먹어라 녀피 데이(Fuck Nyepi Day), 그리고 너희들의 규칙도 엿먹어라”라는 문구를 넣기도 했다.

해당 영상이 널리 퍼지자 현지 주민들의 비난과 신고가 쏟아졌고, 당국은 덴파사르의 유명 해변인 쿠타 비치 인근 빌라에서 그를 체포해 기소했다.

재판에서 이 관광객은 봉쇄 조치로 음식을 구하지 못해 배고픔과 좌절감을 느끼다가 해당 게시물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또 녀피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으며, 힌두교 전통이나 발리 주민을 모욕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제 행동을 깊이 반성하며 발리 주민들에게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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