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새로운 베트남 법률적용

임금에서 조세, 회계, 비지니스, 투자까지

2014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각종 법률및 정책들은 다음과 같다.

임금조정 2014년 1월부터 시행령 82/2013/ND-CP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역별 최저 임금이 상향 조정된다. (1지역: 2,700,000 VND/월, 2지역: 2,400,000 VND/월, 3지역: 2,100,000 VND/월, 4지역: 1,900,000 VND/월) 또한 2014년부터 노동조합 관련 시행령 1803/HD-TLđ호에 따라 구성원들은 임금의 1%에 해당하는 노동조합비를 내도록 규정하고있다.

비즈니스 & 투자 시행령 07/2013/TT-BCT호에 따르면, 유해 화학물질 사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또한, 시행령 11/2013/Nđ-CP호 12항에 따라 도시개발 관련 안건이 접수되면 30일 이내에 확인하고 회신해야 한다.

조세, 수수료 및 요금관련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시행령 209/2013/Nđ-CP호가 새롭게 적용된다. 즉 제조업 및 상품/서비스 제공을 위한 부가가치세(VAT)는 다른 협력업체로 전환하여 환산할 수 있으며 농업, 어패류 등에 대한 부가세 부분도 면세대상이 된다.

회계 및 감사 2014년부터 시행령 214/2012/TT-BTC호가 발효됨에 따라 새로운 감사기준 37가지가 재정부에 의해 시행되며 감사계약, 감사문서 등 관련내용이 추가및 수정되었다.

판매 및 광고 시행령 181/2013/Nđ-CP호에 따라 각종 의약품, 화장품, 식품, 화학제품, 첨가물 등에 대한 광고관련 제한사항들이 새롭게 적용된다. 즉 제품광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10일 이내에 광고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시행령 177/2013/ND-CP호에 따라 제품 가격에 대한 프로세스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원가 내역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외에도 170/2013/ND-CP호에 따라 국제 기준에 적합한 인증서만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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