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취업 관련 기업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응우옌 바 호안(Nguyễn Bá Hoan) 베트남 전 노동보훈사회부 차관이 법정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업무는 규정대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이 1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노이 인민법원은 18일 오후 부하 직원들에게 ‘임의 규정(하위 허가증)’을 만들어 기업들의 절차를 지연시키고 총 300억 동(VND) 이상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호안 전 차관과 해외노동관리국 전·현직 간부 8명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검찰은 호안 전 차관이 부하 직원들의 뇌물 수수 공모를 알고도 방치하며 서류 1건당 1억 동 안팎의 돈을 나눠 받아 총 163억 동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피고인 신문에 나선 호안 전 차관은 수수한 163억 동 중 57억 동은 통 하이 남(Tống Hải Nam) 전 해외노동관리국장 및 기업들로부터 받은 뇌물이 맞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나머지 100억 동에 대해서는 명절이나 연휴 기간에 친분 있는 기업들로부터 받은 ‘명절 선물’일 뿐이라며 뇌물 혐의 적용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 조선업 인력 파견(E7 비자) 등과 관련해 기업인들로부터 금품을 받았으나 실제 서류 처리는 모두 법과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기업에 불이익을 주거나 일부러 지연시키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국 파견 인력 통제를 위해 도입된 비공식 하위 허가증 절차와 관련해 호안 전 차관은 남 전 국장이 구두로만 보고했을 뿐 세부 내용을 보고하지 않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2024년 당시 사회보험법 개정안 작성 업무로 바빠 세심히 살피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호안 전 차관은 체포 이틀 만에 가족이 158억 동을 변제했고 집무실에서 압수된 9억 9,900만 동과 외화를 합치면 피해 보상액을 초과한다며, 초과 금액 반환과 함께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해당 재판은 19일에도 이어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