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은 울산에서 처음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울주군은 이와 관련해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울산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만들었다.
울주군은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활용한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인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지난 5월부터 시행했으며, 5월 11일부터 라오스 국적 20명이 투입됐다.
이번 조례안에는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보호와 고용주 책무 등의 근거를 마련, 농업 인력의 안정적 수급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에도 나서도록 했다.
지원책 골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에게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공공형 사업의 경우 기존에 국·시·군비를 모두 포함해 총 9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울주군은 운영 손실보전을 위해 따로 군비 4천만원까지 편성해 추가 지원한다.
차량, 차량 운행 인력, 간식비, 재해예방 등과 관련한 부대 비용은 기존 운영비에 포함된다.
군비로 지원하는 운영 손실보전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매월 최저임금 이상, 주 40시간 이상 일 한 비용인 월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 법정 휴일이나 비가 오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일하지 못할 경우 사업수행기관이 손실을 볼 수 있어, 이를 울주군이 지원해주는 것이다.
공공형이 아닌 개인이 직접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1인당 마약검사비, 외국인 등록증 발급 수수료, 산업재해 보험료 등 처음 고용 당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안정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고용주의 책무 이행 여부, 의무 사항 이행 여부 등도 지도·점검한다”며 “앞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운영, 인권 보호와 근로환경 조성, 농업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필요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