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근로자 정기건강검진 미실시 시 최대 7,500만 동 벌금

베트남, 근로자 정기건강검진 미실시 시 최대 7,500만 동 벌금

출처: VnExpress VN
날짜: 2026. 8. 3.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의정 283/2026호는 산업재해 및 직업성 질환 예방 분야에서 위반 행위 유형별로 구체적인 벌금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베트남 근로자 정기건강검진을 연간 실시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근로자 1인당 100만~3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되며, 최대 부과 한도는 7,500만 동이다.

또한 직업성 질환자 또는 직업성 질환 발견을 위한 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외에도,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로 전환하기 전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근로자 1인당 500만~1,000만 동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된다.

산업재해나 직업성 질환에서 회복하여 복직하는 근로자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한 벌금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의료감정위원회(Hội đồng giám định y khoa)로부터 노동능력 감소율을 확인받은 경우는 예외다.

직업성 질환자 또는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에 대한 치료·요양·재활을 실시하지 않거나, 의료감정위원회 판정에 따른 적합한 업무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사례 1건당 1,000만~1,5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같은 1,000만~1,500만 동 벌금 범위에는 ▲근로자에게 산업재해·직업성 질환 현황을 알리지 않은 행위 ▲작업장의 유해·위험 요소 및 안전 확보 방안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 ▲잘 보이고 읽기 쉬운 위치에 경고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행위 등이 포함된다.

위험도가 높은 제조·사업장에서 안전 및 산업위생 관련 위험성 평가 및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1,500만~2,0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독성·감염 위험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해독·살균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산업재해·기술적 사고 위험이 발생했을 때 긴급 대응 및 사고 처리를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2,000만~2,500만 동의 벌금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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