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찌민시 건설국은 사회주택 구매 소득 조건에 관한 규정 개정 초안을 마련해 의견 수렴에 나섰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회주택 구매 심사 대상 최대 소득 상한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현재 전국 공통 기준에 따르면 사회주택 구매 자격은 독신자의 경우 월 2,500만 동(약 2,500만 VND) 이하, 기혼자는 부부 합산 월 5,000만 동 이하로 제한돼 있다. 구매 대상은 저소득층, 노동자, 근로자, 공무원 등이다.
건설국에 따르면 제136호 시행령은 전국 평균보다 1인당 소득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에 한해 소득 조정 계수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호찌민시 통계에 따르면 2025년 기준 호찌민시의 월 평균 1인당 소득은 약 806만 동으로, 전국 평균 592만 동의 약 1.36배 수준이다.
건설국은 이를 근거로 조정 계수 1.0에서 1.3까지 총 네 가지 방안을 검토했으며, 영향 평가를 거쳐 조정 계수 1.1을 적용하는 방안을 최종 선택했다. 이에 따라 호찌민시 사회주택 구매 소득 상한은 독신자 기준 월 2,750만 동으로 상향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