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찌민시가 공공 건물·토지 임대 시 경매·입찰 절차를 폐지하고 관련 행정 절차를 대폭 줄이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최대 임대 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나며 복수 갱신도 허용된다.
이는 정부의 행정단위 개편 이후 남은 잉여 공공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결의 31호(Nghị quyết 31)’ 이행 계획의 핵심 내용이다. 지난해 발표된 공공 토지 활용 정책과 비교해, 이번 새 제도는 토지뿐만 아니라 행정 조직 개편 후 발생한 모든 잉여 공공 건물·토지에 적용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시는 임대 전 토지 사용권 증명서 취득 완료나 도시계획 부합 여부 확인을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공공 자산의 신속한 활용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계획에 따르면 건물 관리·운영 기관이 각 시설별 활용 방안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임시 사용·임대 대상 건물·토지 목록과 임대 방식·기간을 명확히 정한다. 해당 계획은 동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임대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임대료는 결의 31호에 규정된 산정 공식에 따라 결정된다. 구체적으로는 건물 감가상각 금액, 토지 관련 법령에 따른 토지 임대료, 토지 면적 및 사용 연면적을 합산한 뒤 관리·운영 비용 10%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이 공식은 공공 자산 임대 시 공시 기준가(최저가)를 산정하는 데 활용된다.
단가가 책정된 공공 건물·토지는 관리 기관 청사, 임대 대상 자산 현장, 시 전자정보포털 및 관리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게시해야 한다. 공고 기간 내 임차 신청자가 없을 경우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공개 게시 방식을 통해 선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