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가 군사 및 국방 분야의 실무적 과제를 해결하고 조직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병역법을 포함한 9개 관련 법률의 개정 작업을 전격 추진한다.
6일 베트남 법무부 및 국방부 종합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국방부가 주관하여 기초한 9개 군사·국방 법률의 수정·보완 조항에 대한 심사 서류를 공식 공시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받는 대목은 병역법상 ‘병역 의무 기피’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확립한 점이다.
국방부는 개정안을 통해 병역 기피 행위를 병역 등록 호출, 병역 건강 예비 심사 및 정밀 신체검사 호출, 입대 소집, 동원 준비 및 전투 대기 상태 점검을 위한 훈련·연습 소집 등 당국의 공식적인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모든 행위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병역 등록, 신체 예비 심사, 정밀 신체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와 기만행위를 금지 조항에 명시해 법적 제재 근거를 강화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지역방위사령부 체제를 개편하는 공정과 맞물려 행정 절차를 효율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입대 장병을 수임 부대에 인도하고 입대식을 조직하는 주체를 기존 지역방위사령부에서 성(省)급 군지휘부로 변경해 국방부 장관의 규정에 따라 집행하도록 책임 소재를 재편했다.
이에 따라 제대 군인의 관리 가치사슬도 조정된다. 연대급 이상 지휘관이 하사관 및 병사의 전역을 결정하면, 전역식을 거쳐 장병들을 입대 당시 관할했던 성급 군지휘부로 인도해야 한다. 전역 일자는 해당 장병과 성급 군지휘부, 또는 입대 전 근무지나 교육기관에 최소 30일 전에 사전 통보되어야 하며 성급 및 읍급 인민위원회와 군지휘부가 이들을 직접 접수해 사회 복귀를 도와야 한다.
아울러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공민의 권익을 보장하는 민생 보상 조항도 포함됐다. 직장에 다니는 공민이 병역 등록, 예비 심사, 신체검사를 받는 기간에는 기존 급여와 여비, 각종 수당이 100% 그대로 지급된다. 또한 신체검사 등을 위해 이동하는 기간에는 국가가 식사와 숙박, 왕복 교통비를 전액 보장하도록 규정하여 입대 대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국방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변화된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공직과 민간 전반에 걸쳐 공정한 병역 이행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