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당일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시고 잠든 후 아침 출근길에 차를 몬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는 A씨가 몇해 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도, 음주하고 운전했다며 실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숙취 운전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0.03% 이상∼0.08% 미만) 수준인 점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실형을 선고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새벽에 마신 술로 아침에 적발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