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9일 랑선(Lang Son)성 인민 법원은 형사 재판부에 회부된 13명을 불법 마약 밀수, 운반책, 마약 소지, 대량 마약 밀수(799덩어리)의 혐의로, 11명 사형선고, 2명 무기징역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문에는 대량 마약 밀수범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여러 지방 출신으로 판결을 내리기 전에 관련 각 피고인의 지방법원에서 함께 참여했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들의 특이한 점은 이전의 마약법 위반 피고인들은 직계가족이나 형제나 친구들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이번 피고인들은 예외였다. 구체적인 기소장에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13곳을 대상으로 마약 밀매가 이뤄졌으며 총 799의 덩어리 즉 280kg의 마약이 거래되었다고 발표되었다. 마약 밀매 경로는 썬라(Son La)성에서 부터, 호아빈(Hoa Binh), 하노이로 이동하여 랑선(Lang Son)에서 집결되어 국경지역 마약구매자에게 인도되었다. 랑선(Lang Son)성 인민법원은 대량 마약 밀매범들에게 엄중한 판결로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8/9, TTX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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