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에서 소규모 단독주택을 건축할 때 건축주가 직접 설계안을 마련해 시공할 수 있는 행정 간소화 조치가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3일 베트남 건설부 및 부동산 업계 종합 공시 보도에 따르면, 단독주택의 품질 관리와 시공 및 유지보수 체계를 구체화한 신규 시행령 제207/2026/NĐ-CP호법이 7월 1일을 기점으로 전격 발효됐다. 이번 개정 서류의 핵심 골자는 소형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설계 규제를 대폭 완화해 국민들의 건축 행정 체증을 청산하고 물류 비용을 절감하도록 유도한 점이다.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지하층이 없고 3층 미만이며, 총연면적 250㎡ 미만 및 건축물 높이 12m 미만인 단독주택의 경우 건축주가 전문 설계 대행사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건축 설계를 조직해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반면 안전 통제 방어벽이 요구되는 7층 미만 또는 지하 1층 이하 규모의 단독주택은 관련 법률이 정한 전문 자격과 경험 지표를 보유한 개인이나 조직이 반드시 설계를 전담해야 한다. 나아가 7층 이상이거나 지하 2층 이상인 대형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전문 자격자의 설계 의무화는 물론, 소방 법규 및 기술 규격 가치사슬에 부합하는 철저한 소방 설계 도서 서류를 구비해 관청의 승인을 쟁취해야 한다.
이번 시행령은 단독주택 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조율을 위해 감리 필수 항목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시공자는 공사 진행 전 주변 인접 주택의 구조적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하며, 투입되는 건축 자재와 설비의 부품 품질 지표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공사용 비계 시스템과 임시 지지 구조물, 건설 기계류의 안전성 역시 필수 감리 대상 메커니즘에 포함됐다.
아울러 주택의 일부 또는 전체를 타 용도로 전격 변경하는 용도 전환 및 개보수 공사를 단행할 시에는 신규 용도 프레임워크에 부합하는 최신 기술 표준 규격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건설부 당국은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 변경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단독주택의 신축 및 개조 행위는 현행 소방안전법과 환경보호법 등 국가 관련 법령 지표를 완벽히 준수하며 가동되어야 한다고 확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