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금융사 대출자에 희소식…소액대출 한도 상향·연체 원금 우선 회수

은행·금융사 대출자에 희소식…소액대출 한도 상향·연체 원금 우선 회수

출처: Cafef
날짜: 2026. 7. 1.

은행과 금융회사 등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는 베트남 대출자들의 금융 편의를 높이고 채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대대적인 대출 규정 개정이 단행됐다. 소액 대출 한도 지표가 상향 조정되고 연체 채무 상환 시 원금을 이자보다 먼저 회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대출자 중심의 가치사슬 조율이 핵심이다.

2일 베트남 중앙은행(SBV) 및 금융감독청 종합 공시 보도에 따르면, 팜 탄 하(Phạm Thanh Hà) 중앙은행 부총재는 지난 6월 30일 자로 신용기관의 대출 활동을 규정한 기존 시행령을 골자로 한 ‘시행령 제29/2026/TT-NHNN호’에 전격 서명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오는 2026년 8월 15일부터 본선 가동되어 전국 모든 시중은행과 외국계 은행 지점, 금융회사에 일제히 적용된다.

이번 개정 서류의 가장 큰 지표 변화는 소액 대출 한도의 전격적인 상향 조율이다. 중앙은행은 금융 자산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소액 대출 인정 기준액을 인민신용기금의 경우 최대 2억 동 이하, 그 외 모든 시중은행 및 신용기관의 경우 최대 4억 동 이하로 대폭 인상 고시했다. 이에 따라 일반 서민들의 생활자금이나 소비재 금융 대출이 소액 대출 범주로 대거 편입되어 기존의 복잡한 대출 심사 서류 청산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금융 접근 비용과 시간 지표가 획기적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특히 금융권의 상습 체증이었던 연체 채무의 상환 우선순위도 대출자에게 유리하게 전면 재배정됐다. 기존에는 은행과 고객의 사적 합의에 따라 연체금 회수 순위를 조율했으나, 새 규정에 따르면 연체 채무 발생 시 신용기관은 무조건 ‘원금을 먼저 회수(Thu gốc trước)한 뒤 이자를 나중에 회수(Thu lãi sau)’해야 한다. 이 같은 원칙 지표 설정은 이자에 이자가 붙어 복리로 불어나는 악순환을 원천 차단하고 원금 잔액을 신속히 삭감해 일시적 재정난에 빠진 대출자들의 상환 압박을 완화하는 강력한 완충 장치가 될 것으로 적발됐다.

비대면 디지털 금융 확산에 따른 보안 및 행정 간소화 조항도 보완됐다. 앞으로 전자 매체(모바일·인터넷 뱅킹)를 통해 대출을 집행할 경우 신용기관은 신용기관법 지표에 의거해 고객 1인당 대출 잔액 한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다만 기존에 해당 금융기관과 거래 실적이 있어 이미 신원 확인 및 검증 절차 서류를 청산한 기존 고객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추가 대출을 신청할 때 첫 거래 고객처럼 전체 신원 확인 프로세스를 처음부터 다시 밟을 필요가 없도록 조율했다. 은행이 자체 기술과 보유 정보를 활용해 합리적인 방식으로 간이 검증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해 비대면 대출의 실행 속도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은행은 행정령 간섭 체증을 없애고 프레임워크를 단순화하기 위해 기존 시행령 제06/2023/TT-NHNN호의 일부 조항과 시행령 제12/2024/TT-NHNN호의 특정 자구 등을 동시 폐지 조율했다. 아울러 법적 안정성을 위한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오는 8월 15일 이전에 체결된 기존 대출 계약 서류는 만기 시까지 종전 계약 지표를 그대로 유지하되, 해당 날짜 이후 계약 내용을 수정·보완하거나 신규 갱신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번 개정 시행령의 의무 조항들을 전격 반영해야 한다고 확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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