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는 호주 정부가 1일부터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여 연령 상한을 기존 30세에서 35세로 높인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그간 호주 측에 한-호주 워킹홀리데이 참여 연령 상한 확대를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으며, 이번 조치는 호주 측이 해당 제안을 수용한 것이다.
호주는 1995년 한국이 최초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로, 한국인의 연간 워킹홀리데이 참여자 수가 가장 많은 나라이기도 하다.
외교부는 “연령 상한 확대를 계기로 우리 청년들의 해외 진출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