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공안부가 사법당국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위해 기존 최고인민검찰원 산하 조사국을 전면 폐지하고, 해당 수사 관할권을 공안부 보안수사국으로 전격 이관하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해 사법체계 전반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2일 베트남 법무부 및 공안부 형사수사조정본부 종합 공시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공안부가 주도해 성안한 ‘형사수사기관조직법(개정안)’의 심사 서류를 대외에 공식 공시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지표는 공안부와 국방부의 새로운 조직 개편 모델에 발맞춰 수사기관의 기구를 슬림화하고, 수사 활동과 공소 제기(기소) 기능 간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실하게 분산 조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안부는 최고인민검찰원 조사국을 전격 청산하는 조항을 기획했다. 현행법상 최고인민검찰원 조사국은 법원, 검찰청, 수사기관, 집행기관 등 사법당국 공무원들이 자행한 사법활동 침해 범죄나 형법 제23장 및 제24장에 규정된 부패·직권 남용 범죄에 대해 독점적인 수사 관할권을 행사해 왔다. 그러나 개정안이 확정되면 이 같은 사법 고위 공직자 대상 수사 권한은 공안부 산하 보안수사국으로 전량 이관된다.
이와 함께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군산하 최고군사검찰원 조사국도 동시 폐지되며, 군내 수사기관의 관할권도 새 조직 모델에 맞춰 전면 조율된다. 아울러 일선 하위 행정 구역인 현(Huyện)급 공안의 경찰수사국을 전면 폐지하고, 성(Tỉnh)급 공안 경찰수사국이 법원의 재판 관할에 속하는 형법 제14장에서 제24장까지의 모든 형사 사건 수사를 직접 전담하도록 지표를 상향 조정했다. 구체적인 조직·기구 운영 서류는 공안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각 행정령을 통해 조율할 방침이다.
공안부는 입법 취지 서류를 통해 기존 여러 부처와 기관에 수사 조직이 파편화되어 있어 국가 물류와 인력이 낭비되고 관할권 중첩 체증이 심각했다고 진단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사(공안), 기소(검찰), 재판(법원)의 고유 기능을 명확히 분리함으로써 과거의 구조적 비효율을 완벽히 청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고시했다. 이번 형사수사기관조직법 개정안은 다가오는 제16대 국회 제2차 정기 회기 서류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어 의원들의 심의 및 표결 가치사슬을 거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