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국가증권위원회(SSC)는 상장사 ST8 주식을 대상으로 시세조종 행위를 벌인 호닥선(Ho Dac Son) 씨에게 거액의 벌금과 함께 시장 퇴출에 준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24일 증권 당국에 따르면 호 씨는 타인 명의 등 총 26개의 증권 계좌를 동원해 인위적인 가수요를 창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호 씨는 2024년 1월 2일부터 3월 22일까지 해당 계좌들을 이용해 ST8 주식을 지속적으로 사고팔며 거래량이 활발한 것처럼 속여 시장을 교란했다. 이에 SSC는 호 씨에게 행정 처분 최고 수준인 15억 동(한화 약 8,1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특히 이번 징계에는 강력한 추가 조치가 포함됐다. 호 씨는 2026년 3월 25일부터 2년간 증권 매매 거래가 전면 금지되며,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등 금융권 취업도 같은 기간 제한된다. 당국은 조사 과정에서 호 씨가 이번 위반 행위로 얻은 직접적인 부당 이득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자신의 계좌를 호 씨에게 빌려줘 시세조종을 도운 개인 18명에 대해서도 징계가 내려졌다. 이들은 9개월간 증권 거래 활동이 정지되며, 호 씨와 마찬가지로 향후 2년간 증권 관련 업종 종사 및 거래가 제한된다.
시세조종의 타깃이 된 ST8(ST8 그룹 주식회사)은 사무용 기기 및 산업 장비 유통업체로, 조작이 가해진 2024년 초 주가가 2만 2천 동선에서 1만 500동으로 반토막 나는 등 급격한 변동성을 보였다. 이후 ST8 주가는 내림세를 지속해 2026년 3월 24일 기준 3,280동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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